안녕하세요 쭈부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최소화 하는것이 중요하므로 오늘은 5월에 신청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확인과 신고,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해당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등 모든 소득이 포함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개인의 세금을 대신 미리 납부하고 있으며 여기서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환급액은 신고 기한 후 최소 2주~최대 3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인 및 세율적용
종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조회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납부(지방 소득세 신고) 순서로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삼쩜삼(3.3)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둘 다 소득을 신고한다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최근 5년간 쌓여있는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며 기타 소득까지 포함해서 환급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고, 매년 5월 정기신고에는 전년도 소득조회가 가능하고 누락된 공제항목을 최대한 적용해 기타 소득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프로그램 내 알아서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한데 기타 소득은 기존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할 건지 따로 신고할 건지에 따라 환급액 크기가 달라지므로 보통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환금액이 더 큰지 실제 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계산해 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단점은 수수료가 즉시 결제를 해야 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와 금액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을 따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율 및 누진공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1,200만 원 이하 : 적용세율 6%, 누진공제 없음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적용세율 15%, 누진공제 108만 원
- 48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적용세율 24%, 누진공제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적용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이하 : 적용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 원
- 3억 초과 ~ 5억 이하 : 적용세율 40%, 누진공제 2,540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적용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 원
- 10억 초과 : 적용세율 45%, 누진공제 6,540만 원

위에 세율은 매출기준이 아닌 순수한 소득기준으로 적용되며 누진공제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뜻으로 모수에서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기준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해준다는 뜻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과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2,000만 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면 작년 순수소득액 - 경비지출 = 과세대상 - 세율적용구간 15% / 누진공제 108만 원
세금산정금액 : 2000만 원 X 15% = 300만 원 - 누진공제 108만 원 = 192만 원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종소세에는 인적공제 외 여러 가지 공제항목이 있기 때문에 공제금액을 적용함에 따라 세금납부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모바일,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또는 서면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완료
모바일 홈텍스(손텍스) 앱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세무사)은 장부작성 등 전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세무사에게 제출하며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서면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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