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쭈부자입니다.
오늘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조건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란?
공공지원 민간임대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형태를 말하며 주변 집시세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고 일정 비율 이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 공급을 하게 되며 임차인은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을 두게 되어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조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하며 특별공급으로 청년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과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7년 이내로 제한되며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과 주거안정지원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며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게 특별공급을 하고 있으며 지역, 주택종류,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입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세대를 우선으로 하나 준공한 지 3개월 이상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 지원 민간임대 부택은 일반공급의 경우 주변시세의 90~95%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층은 70~85% 이하로 공급하도록 되어있으며 특별공급에 비해 일반 공급이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더 비싼 편입니다.
분양전환(거주 이후 분양으로 전환)의 경우 거주기간 10년 이후 무조건 되지는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청약홈에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료 10만 원이 필요하며 지원에 탈락했을 경우 다시 환불이 가능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장단점
일반공급의 경우 거주기간 동안 쭉 거주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의 경우 2년마다 소득조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가 넘어가게 된다면 퇴거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인원수에 따라 소득조건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입주할 때 소득조건은 120%고 거주할 때는 150%입니다.
버팀목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 우선매수권 의무화정책은 23년 해당 법이 발의되었으나 아직은 미정입니다.
또한 퇴거 시 최소 3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하며 생활로 인해 발생된 벽지, 바닥등 생긴 하자, 손상여부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이 발생되며 비용을 모두 정산해야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주식 재테크 - Stock > 경제 지식 - economic knowledg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한 더모아 카드 사라진 이유 (0) | 2024.04.18 |
---|---|
트레블로그 카드 (0) | 2024.04.18 |
퇴직연금 이란? DC.DB.IRP 설명 (2) | 2024.04.15 |
핵융합 기술이란? (0) | 2024.04.11 |
TSMC고객사를 둔 한국 반도체 소부장 업체 (2) | 2024.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