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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by 백수엉아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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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쭈부자입니다.
오늘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조건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란?


공공지원 민간임대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형태를 말하며 주변 집시세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고 일정 비율 이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 공급을 하게 되며 임차인은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을 두게 되어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조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하며 특별공급으로 청년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과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7년 이내로 제한되며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과 주거안정지원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며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게 특별공급을 하고 있으며 지역, 주택종류,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입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세대를 우선으로 하나 준공한 지 3개월 이상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 지원 민간임대 부택은 일반공급의 경우 주변시세의 90~95%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층은 70~85% 이하로 공급하도록 되어있으며 특별공급에 비해 일반 공급이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더 비싼 편입니다.
분양전환(거주 이후 분양으로 전환)의 경우 거주기간 10년 이후 무조건 되지는 않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청절차 이미지 - 출처:마이홈

신청방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청약홈에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료 10만 원이 필요하며 지원에 탈락했을 경우 다시 환불이 가능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장단점


일반공급의 경우 거주기간 동안 쭉 거주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의 경우 2년마다 소득조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가 넘어가게 된다면 퇴거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인원수에 따라 소득조건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입주할 때 소득조건은 120%고 거주할 때는 150%입니다.
버팀목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 우선매수권 의무화정책은 23년 해당 법이 발의되었으나 아직은 미정입니다.
또한 퇴거 시 최소 3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하며 생활로 인해 발생된 벽지, 바닥등 생긴 하자, 손상여부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이 발생되며 비용을 모두 정산해야 보증금이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