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쭈부자입니다.
오늘은 공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공모주(IPO) 청약이란 무엇이고 공모주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모주 청약 뜻?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IPO(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하며 상장 전 공무주 청약을 진행하며 기업은 공모주를 투자자들에게 배정하기 위해서 공모주 청약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공모와 스펙이 있는데 일반공모는 상장 후 주식시장에 자유롭게 거래되며 기업은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사업확장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스팩은 상장 후 3년 이내 비상장기업을 인수하여 합병해야 하며, 합병에 성공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것을 뜻하고 합병에 실패할 경우 투자금이 반환되지만, 이자율이 낮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에 관련된 용어 정리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증거금인데 증거금이란 공모주를 받기 위해 미리내는 계약금 개념으로 대부분 증거금률은 50%로 예를 들어 공모가가 10,000원인 경우 5,000원의 증거금을 내야 합니다.
기관경쟁률에 따라 청약경쟁률이 달라지며 기관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기관들이 해당 공모주를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기관경쟁률이 1000:1 이상인 공모주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의무보유확약비율은 기관이 해당 공모주를 정해진 기간 동안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비율이며 보통 의무보유확약비율이 30% 이상이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10%대 이상인 공모주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확정공모가는 기관들의 가격 제시를 통해 확정된 공모가를 뜻하며 공모배정방법은 균등배정 비례배정 2가지로 나뉘는데 일반 투자자의 경우 자동으로 균등배정:비례배정=50%:50% 비율로 배정되게 됩니다.
균등배정이란 균등배정 물량을 청약신청 전체계좌수로 나누어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최소 청약가능 10주 이상만 청약신청을 하면 최소 0~10주가량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배정은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공모주가 100만 주 발행되고 청약자가 1만 명이고 청약 증거금이 1조 원이라면 각 청약자에게 10,000주가 배정됩니다.
공모주 청약 시에 균등배정과 비례배정방식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청약증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납입은 공모주 청약 시, 청약자는 청약 증거금을 납부하는데 이때 청약증거금은 청약한 주식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청약자가 실제로 배당받은 주식의 금액이 청약금거금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추가 납입이라고 합니다.
공모주 스케줄확인과 청약하는 방법
각 증권사들마다 공모주 스케줄이 있는데 각해당 어플(MTS) 검색창에 공모캘린더를 통해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고 사전청약과 상장 일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의 경우 상장준비기간 - 가격결정 - 공모주 청약 - 배정 및 납입 - 상장의 절차로 진행되며 기업이 각 해당되는 주관사(증권사)를 통해 청약을 진행하므로 해당증권사 계좌 개설을 해야 합니다.

해당 증권사에 검색 - 청약 - 공모주/실권주/채권청약 - 청약신청의 절차를 거치며 해당증권사에 증거금을 입금해야 하고 각 증권사들마다 수수료가 무료 또는 1,000원 ~ 2,000원가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기간은 2일 동안 진행되며 오전 10~16시까지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이 완료되고 일부 차액금액은 해당증권사 또는 은행계좌로 환불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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